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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어려울 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채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조건
1. 개인회생 신청조건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개인회생 절차
1) 개인회생 신청 및 개시결정
2) 채무자 신문 및 변제계획안 제출
3)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4) 변제기간(3~5년) 중 변제금 납부
5) 변제계획 완료 후 면책결정
6) 주요 사항
- 변제금은 채무자의 수입에서 법정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따라 변제금은 채무자 재산을 모두 청산했을 때의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 없고, 일정 수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1.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자격.
1) 개인채무자만 신청 가능하며, 법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3)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4)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개인채무자로서 지급불능 상태이면서 일정 수입이 있고, 채무규모가 법정 한도 이내여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절차
1. 개인회생제도의 진행절차
1) 부채증명서 발급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2)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
- 채무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취지 및 원인, 재산 및 채무 내역 등 기재
3) 법원 면담 및 보정서류 제출
-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과 면담 후 필요서류 보정
4) 개인회생 개시결정
5) 이의신청 기간 지정 및 처리
- 채권자들의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6) 채권자집회 개최
- 변제계획안 심리, 의결
7) 개인회생 인가결정
- 법원이 변제계획안 인가
8) 변제기간(3~5년) 중 변제금 납부
- 법원 허가 변제계획에 따라 분할 변제
9) 변제계획 완료 후 면책결정
- 변제계획 이행 시 나머지 채무 면책
요약하면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안이 의결되어 인가되면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