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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본임부담상한액 초과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우편·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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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2. 지급대상자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 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3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는 87만 원, 2~3 분위는 108만 원, 4~5 분위는 162만 원, 6~7 분위는 303만 원, 8 분위는 414만 원, 9 분위는 497만 원, 10 분위는 780만 원의 상한액을 적용받고 초과 금액은 환급받습니다.

     

    의료비-환급금-글-그림

     

    개인별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 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 말) 시기를 고려하여, 매년 8월경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3.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을 넘을 경우, 가입자는 상한액 최고금액인 780만 원까지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 1 분위는 134만 원, 2~3 분위는 168만 원, 4~5 분위는 227만 원, 6~7 분위는 375만 원, 8 분위는 538만 원, 9 분위는 646만 원, 10 분위는 1,014만 원)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초진, 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일, 기한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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