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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 소욕금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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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자율 적용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자율은 3.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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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자금 신청서 양식 일부

     

    2.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2.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이용 후기

    또다시 돌아온 이사 철. 돌아오는 2년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전세금에 허리가 휩니다.

    하지만 저는 몇 달 전 다리를 다쳐 경비 일도 쉬었던 터라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지만 그동안 일도 쉬었고, 목돈이 들어올 일도 없었던 터라 전세금도 제겐 큰돈이었고 그 돈을 구할 길이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국민연금에서 돈을 빌려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돈을 빌릴 수 있다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세금을 낮은 이자에 빌릴 수 있었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전화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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