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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부 악성 세금 체납자들이 5~10년 동안 체납을 지속하다가 시효 만료로 납부 의무를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국세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적용 범위와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 체납 확인

 

국세 체납 조회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및 면제

1. 국세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국세 소멸시효는 국가가 국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기간이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입니다. 즉, 5억 원 이하의 국세는 5년, 5억 원 초과의 국세는 10년이 지나면 납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적 곤란을 구제하고 세금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 국세 소멸시효의 적용 범위

 

  1) 적용 대상:

 

    -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등 모든 국세에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액 1천만원 이하의 소득세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축됩니다.

 

  2) 체납세 탕감 신청: 체납자의 경제적 곤란이 심한 경우 징수 절차를 중단하거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무서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국세 소멸 확인
국세 소멸 조회

 

  3) 적용 제외 대상:

 

    - 탈세죄로 처벌을 받은 국세

 

    - 국가에 손실을 입힌 국세

 

    - 국세청장이 특별히 지정한 국세

국세 조회 로그인

3. 국세 소멸시효의 주의점

1) 시효 중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됩니다.

 

    - 납부고지, 독촉, 압류 등의 징수 조치가 있을 경우

 

    - 체납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어 다닐 경우

 

    - 체납자가 채무 인정 또는 지급 약속을 할 경우

 

2) 시효 완성 후에도 징수 가능한 경우:

 

    -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사용하여 탈세한 경우

 

    - 국세 체납으로 인해 국가에重大(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국세 24

 

4. 국세 소멸시효 확인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마이홈택스 > 체납 목록조회'에서 확인 가능

 

  2) 지방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체납 내역 확인 가능

 

국세 소멸시효는 체납자에게 일정 기간의 구제 기회를 제공하지만, 무조건 모든 체납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효 중단 사유나 시효 완성 후에도 징수 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체납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세 금액 분석

 

참고자료: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9.>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 따른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본다. <신설 2019. 12. 31., 2020. 12. 29.>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인지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3. 제3항제1호의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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