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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19~39세 이하 대전 지역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전-월세-지원-사업-신청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1.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란?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월세 지급신청을 홈페이지에 별도로 해야하고,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광역시 청년월세지원

    2.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부부입니다. 가구원 수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원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접수기간은 매달 1일~5일까지이며, 전월 월세를 선납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지급시기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매월 월세를 선납하고, 납부내역을 확인한 후 월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고, 첫 지급일은 11월 27일 입니다.

     

    3. 지원 중지 사유

    -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로 선정되는 경우

     

    - 1인 가구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입주권, 분양권 포함)하게 된 경우

     

    - 주택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 연속 2회 이상 사유없이 임차료 이체 증빙서류 미제출 등

     

    -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생애 1회로 제한되며,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등과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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