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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를 구입할 때 정부에서 국가 보조금을 최대 131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보청기 노인, 청각장애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청기 한쪽만 지원됩니다.
1. 지원대상
- 노인, 청각장애인
- 일반인 : 본인부담금 10% 있습니다.(최대 131만 원의 90%인 최대 117만 9천 원까지 지원됩니다)
- 19세 이하 미성년자에 한해서는 보청기를 양쪽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262만 원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본인 부담금 없습니다.)
2. 국가보조금 신청방법
- 보청기를 구입하실 때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된 업체에서 반드시 보청기를 구입하셔야 됩니다.
- 보청기를 직접 구입하고 보조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 일반인과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보청기 구매방법
- '청각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서 이비인후과 방문 후 보청기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처방전과 검사기록지를 지참해서 국가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구입해야 됩니다.
- 보청기를 구입하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해 청력검사를 다시 받아서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 보청기를 구매하시고 1년 뒤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년 1회씩 청구 가능하고 총 4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전문의에게 보청기 처방전을 받고 나서 관할 주민센터에 보청기 급여신청서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제출하고 나면 보청기센터나 병원에서 보청기를 구입 후 세금계산서와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끝으로 관할 주민센터에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관할 주민센터에서 서류 확인 후 급여비를 지급합니다.
국가보조금에서 보청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자체별로 검사비나 보청기를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