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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특별자금 지원대상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협약기관의 성실상환 소상공인 확정 이후 신청 가능하고 예산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1. 지원대상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 (유형 1) 재창업 소상공인 : ①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②이전 영위하던 사업을 폐업한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대출신청 사업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제외)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3년 미만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1.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2.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한 업종에 미해당 3. 폐업기업이 국세청 신고 매출실적 보유 |
▲ (유형 2) 채무조정 소상공인 : ①‘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협약기관’에서 인정한 ②성실상환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새 출발기금주식회사(캠코)
-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 없이 66회 차 이상 납입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2. 접수기간
- 2023년 8월 1일(화) 9시 ~ 2023년 8월 7일(월)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3.0%
- 대출한도 : 기업 당 77천만 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유형 2) 채무조정 소상공인’의 경우, 변제금 상환기간을 고려하여 대출한도 최종 결정
6.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 및 약정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 자(이사)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 자(이사) 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 대표(이사) 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 자(이사)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