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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1년을 단위로 부여되는 휴가로, 근로자의 정기적, 인간적 휴양을 보장하고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정휴가이며, 유급으로 수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수당 계산기 그림

1. 연차 발생기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사업장에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3)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연차는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로자와 1년을 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4) 3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2년마다 1일씩 연차가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발생합니다.

 

5) 연차휴가 사용촉진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의 권리와 중요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기
  •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포스터, 전단지 등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기
  •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
  • 사업주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사업주가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휴가 촉진 수당 계산기 그림
연차 휴가 촉진 자동 계산기


1)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기적, 일률적, 정규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가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사업장의 연차 발생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회계연도 기준: 휴가 사용 가능한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의 전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연차휴가 사용 시 주의사항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휴가 규정에 따라 휴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휴가 사용 기간
  • 휴가 사용 방법
  • 휴가 사용 시 소정근로시간의 감축 여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