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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바뀝니다. 자녀가 둘만 있어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차를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출산과 인구 감소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변화를 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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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자녀 혜택 기준

    교육부는 16일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만 아니라 민간 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 국립극장, 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열한 혜택들은 3자녀 이상만 받던 혜택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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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자녀 혜택 시기

    정부는 다자녀 가구가 특히 힘들어했던 주거,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등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공분양주택의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16일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 같은 혜택을 민간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세명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 및 감면받고 있는데 정부는 2자녀 가구까지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빠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