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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급액이 현실화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1.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1)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과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지원대상

2) 지원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40%를 지원합니다. 다만, 가구원수, 주거유형,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지원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비용의 50%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현황

 

 

 

3) 구비서류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원절차

4)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접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주거조사 → 급여 결정 및 지급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주거급여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편제도 요약

2. 주요 FAQ

1)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나요?


네,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3% 이하인 가구가 지원대상이었으나, 2015년 7월 개편 이후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3) 지원액이 현실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기존에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의 22%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 7월 개편 이후에는 임차료의 4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개량비용의 30%를 지원하였으나, 2015년 7월 개편 이후에는 주택개량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LH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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