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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재산이나 자동차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1.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연 34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


피부양자 등재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퇴직 후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경우, 퇴직 후 최대 36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였던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 점수 산정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산 처분
재산이 많아 보험료 부담이 큰 경우, 일부 재산을 처분하여 재산 점수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는 재산 점수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분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급별 점수


재산 처분은 건강보험공단에 재산 변경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매년 7월에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5) 피부양자 등재
피부양자 등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를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 340만 원 미만, 재산 요건은 5억 원 미만입니다. 소득 요건은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과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재산 처분
재산 처분은 재산 점수를 낮추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자동차는 재산 점수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를 처분하면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및 보험료 조정절차

1)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3개월 이상 국외체류자로서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와 현역병 및 교도소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될 경우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국외업무종사 1개월 이상 체류에 대한 면제는 2021.10.14. 입국부터 적용

 

2) 보험료 조정절차

본인 방문 시 : 서류접수, 즉시 조정, 고지서 재발급


FAX 접수 시 :
조정 서류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후 관할 지사로 송부
접수 후 7일 이내 조정여부를 문자/알림톡 또는 문서로 통보
소득 부과 보험료에 대한 조정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다음 해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는 대상이 되며,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 :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폐(휴) 업사실증명, 퇴직(해촉) 증명,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홈페이지·모바일 신청자는 별도 서류 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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