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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가격과 휘발유가격이 별차이가 없어지니 경유차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다고 해서 모두가 조기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폐차하시는 분들을 위해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신청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3년 노후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 조건

    노후경유차 폐차 조건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5등급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적용. 경유차량(하이브리드 차량 포함)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차량-등급-확인-글-그림

    2.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지원금 지급 기준은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보험 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하여서 산정됩니다. 보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SUV, 승용차, 1톤 트럭이 300~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400~4,4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연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소상공인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을 정률 지급 방식에서 정액 100만 원 지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기 폐차한 차량은 3.5톤 미만과 5인승 이하 승용차인 경우에만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50만 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3.5톤 미만 모든 차량에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조기 폐차 지원금 대상 자동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조기-폐차-글-그림

    정부지원을 통해 배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된 자동차.

    지자체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되는 자동차.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합니다.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 2023년 3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지역 확대 예정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팀(1577-7121)과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동차 번호만 입력하면 몇 등급 차량인지 조회가 가능하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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