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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불가피하게 퇴직하게 된 경우 생계를 유지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정부, 사업주, 근로자가 함께 부담하는 4대 보험 중 하나이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1) 고용보험 가입 대상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 (일부 제외)
- 사업장 종류: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근로자 종류: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일용직 등
2) 2024년 고용보험 요율
- 기본 요율: 1.8% (작년과 동일)
- 부담 구분: 근로자 0.9%, 사업주 0.9%
- 추가 부담금 (사업주만 부담): 사업장 규모 및 사업종류에 따라 부과
3) 고용보험료 계산
- 월 소득 x 고용보험료율 (1.8%)
- 예시: 월급 300만원 x 1.8% = 5,400원
- 고용보험료 계산 사이트: <https://4insurance.calculate.co.kr/employment-insurance-calculator>
2. 실업급여 정보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고용보험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실업상태에 놓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종류
- 구직급여: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
- 지급 요건: 실업 후 180일 이내 신청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피보험기간 요건 충족
- 적극적인 구직활동
- 지급액: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60%
- 지급기간: 최대 180일 (이직 전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짐)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급
- 지급 요건: 구직급여 지급기간 만료
- 재취업 의지 및 노력
-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의 60%
- 지급기간: 최대 120일
2) 고용보험 관련 정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사이트: <https://www.comwel.or.kr/comwel/landing.jsp>
- 고용보험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에서는 2024년 고용보험 요율 및 실업급여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실직에 대한 대비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본인의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고용보험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필요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