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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지원범위 등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변경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1. 이용요금 인상 및 정부지원금 확대

1) 이용요금 인상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기존 11,080원에서 11,630원으로, 종합형은 기존 14,400원에서 15,11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기존 11,080원에서 11,630원으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기존 13,290원에서 13,9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 정부지원금 확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도 확대되었습니다. 가형의 경우 기존 75%에서 80%로, 나형의 경우 기존 50%에서 55%로 각각 확대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


또한, 다자녀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범위 확대 및 신청기간 변경

1) 지원범위 확대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가정은 가형에 해당하였으나, 2024년부터는 90%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3세 자녀 가정은 가형에 해당되며, 120% 이하의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3~6세 자녀 가정은 나형에 해당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20%기준중위소득 150%

 

2)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변경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소득재판정 신청기간이 기존 3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소득재판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판정에 최대 7일이 소요되므로 2월에 신청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재판정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변경사항 요약

항목변경 내용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 11,630원, 종합형 14,400원 → 15,110원
정부지원금 가형 75% → 80%, 나형 50% → 55%,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지원범위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3세 자녀 가정 가형, 120% 이하 3~6세 자녀 가정 나형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3월 → 1월


이용요금 시간제 기본형 11,080원 → 11,630원, 종합형 14,400원 → 15,110원


정부지원금 가형 75% → 80%, 나형 50% → 55%, 다자녀 가정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지원범위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1세 자녀 가정 90%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부모, 청소년 한부모 0~3세 자녀 가정 가형, 120% 이하 3~6세 자녀 가정 나형


소득재판정 신청기간 3월 → 1월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의 변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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