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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1만 원 상승한 선정기준액으로, 노인의 평균 소득이 작년보다 10.6%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노인어르신어르신부부

 

기초연금 신청

 
기존에는 고급자동차의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경우 소득산정에 포함되어 기초연금 수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배기량 기준이 폐지되어 고급자동차 소유자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65세 이상 단독가구)

2023년: 202만 원
2024년: 213만 원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 폐지

이에 따라,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집으로 직접 찾아와 신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1355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인상

 
2024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작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되며, 소득 증가와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새로운 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노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어르신들은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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