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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변경내용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4) 지원대상에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제외됩니다.
5) 지원대상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지원내용이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에서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7)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0일 ~ 3월 10일, 2024년 8월 1일 ~ 8월 31일
8) 지원 내용 : 선정자는 월 20만원의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지원
2.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방법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전화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액증명서 1부
- 실거주 확인서(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주자용)
주소지 또는 임대차 계약 사항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 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중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변경 및 중지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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