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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는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 후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설하는 저축형 계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을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쉽게 말해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RP계좌란? 계좌 개설 방법
1. IRP 계좌의 장점
1) 세금 혜택: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 금액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투자 수익도 비과세 또는 저 세율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IRP 계좌로 받아서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소득세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 연간한도 | 급여세액공제율 | 환급금액 |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 16.5%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 | 900만원 | 13.2% | 118만 8천원 |
2) 다양한 투자 상품 선택: 예금, 펀드, 채권, ETF, ETN, 인프라 펀드, 리츠, 랩어카운트, 실적배당보험 등 다양한 투자 상품을 선택하여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과 성향에 맞춰 적절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장점입니다.
3) 안정적인 수익률 기대: 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투자 조언을 활용하여 투자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4) 노후 대비: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대비 자금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2. IRP 계좌의 단점
1) 중도 해지 제한: 특정 사유(질병, 해외이주 등)를 제외하고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 시에는 세금 혜택을 상실하고 납부한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2) 장기적인 투자: 단기간 투자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 손실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3) 55세 이전 수령 불가: 55세 이전에는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3. IRP 계좌 개설 방법
1) 비대면 온라인 개설
- 은행 모바일앱 또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IRP 계좌 개설 메뉴를 선택합니다.
-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을 진행합니다.
- 가입자 유형과 소득/퇴직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스크래핑 서비스를 통해 자격을 확인합니다. 자격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팩스로 제출합니다.
- 약관에 동의하고 개설 정보(가입금액, 관리점 등)를 입력하면 계좌가 개설됩니다.
※ 각 은행별로 IRP계좌를 개설할수 있으니 개설하고 싶은 은행에서 개설하시면 됩니다.
2) 영업점 방문 개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므로, 이미 계좌가 있다면 추가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연금, 주식거래, CMA 등 다른 계좌도 함께 개설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퇴직금 지급 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4. IRP 계좌 운용 팁
1) 투자 목표 설정: 목표 수익률과 위험 감수 능력을 고려하여 투자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2) 적절한 투자 상품 선택: 투자 목표, 개인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적절한 투자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3) 장기적인 관점 유지: 단기적인 수익률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꾸준한 투자를 유지해야 합니다.
4) 정기적인 투자 및 관리: 꾸준한 납입과 투자 상품의 정기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IRP 계좌는 노후를 위한 중요한 투자 도구이지만, 중요한 고려 사항과 단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심한 계획과 탄탄한 재정 관리로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