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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경제상황도 너무 안 좋고 의료비도 너무 부담되고 본인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는 가구에 비급여를 포함해서 의료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질환
- 입원환자는 모든 질환이 해당됩니다.
- 통근환자는 중증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이 해당됩니다.
- 소득기준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구간 | 인원수 | 건강보험료(원단위 반올림) | ||
직장인 | 지역 | 혼합 | ||
기준중위소득 85% 초과 100%이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금액 |
1인 | 75,390원 | 19,450원 | 76,120원 |
2인 | 125,150원 | 72,270원 | 126,580원 | |
3인 | 161,230원 | 126,010원 | 163,180원 | |
4인 | 194,680원 | 154,270원 | 197,420원 | |
5인 | 230,280원 | 196,240원 | 234,090원 |
※ 위 표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는 제외한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납부기준으로 인원수대비 납부보험료를 기록한 표입니다.
2. 지원대상 기준
-직장가입자 1인가구 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시 지원
-직장가입자 2인가구 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 납부 액수와 상관없이 부담의료비 80만 원 초과 시 지원
- 기준에 못 미치거나 초과되더라도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가능합니다.
- 입원질료와 외래진료 일수를 합쳐서 연간 180일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준비서류
- 환자본인,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됩니다.
- 신청기한은 퇴원일 다음날부터 최대 180일 이내 신청하셔야 됩니다.
- 입원기간 중 지원대상 기준에 충족되어 병원에서 직접 수령은 퇴원일 7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병원에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서류 : 재난적 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개인정보수집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입원, 퇴원확인서 1부,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부, 환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간보험 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본인계좌 압류방지 통장사본 1부.
문의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방문, 복지상담센터 129 연결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