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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청년들의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안정된 삶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지원금입니다.

     

     

    경기도 홈페이지

    1. 신청대상 및 기간

    -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와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경기도 거주지에 있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 지급하고 최대 4분기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일시 : 2023년 9월 1일 (금) 09:00 ~ 2023년 10월 2일 (월) 18:00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7월 1일 기준 만 24세)

    분기별 연령기준일 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23년 1월 1일 98.01.02~99.01.01 23.03.02~03.31 23.03.05~04.13 04.20
    2분기 23년 4월 1일 98.04.02~99.04.01 23.06.01~06.30 23.06.05~07.10 07.20
    3분기 23년 7월 1일 98.07.02~99.07.01 23.09.01~10.02 23.09.05~10.10 10.20
    4분기 23년 10월 1일 98.10.02~99.10.01 23.11.01~11.30 23.11.05~12.08 12.20

    - 지급방법 :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시, 김포시 : 모바일/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백화점,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 제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자동신청 됩니다.(별도 신청 불필요)

     

    - 성남시 거주 청년들은 예산이 미편성되어 23년 2분기~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안됩니다.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시군별 상이함.)

     

     

    2. 신청내용 및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소급됩니다.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으시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 초본 첨부(2023년 9월 1일 이후 발급본부터) ,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자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9월 1일~10월 2일 발급본까지)

     

    - 대리신청은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으신 분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증명되는 서류 지참 후 대리 신청가능합니다.

     

    - 소급신청은 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소급신청 가능합니다.

    소급신청 가능 분기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년 7월 2일 ~ 98년 10월 1일
    2023년 1분기 98년 7월 2일 ~ 99년 1월 1일
    2023년 2분기 98년 7월 2일 ~ 99년 4월 1일

    - 98년 7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소급신청 항목 선택하시면 됩니다.(22년4분기부터~23년2분기)

     

    - 99년 1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23년 2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 99년 2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선택하시면 100만 원 일시금 지급됩니다.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합니다.(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최근 5년(주민등록 3년 이상 거주자)또는 전체(주민등록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관련문의 :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경기도 콜센터 031-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 미보유시 인터넷 회원가입 후 카드등록하시면 됩니다.

    관련문의 :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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