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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 최대 66,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써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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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홈페이지

    1. 실업급여 신청조건

    - 노동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권고사직 등으로 실적한경우

     

    - 실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유급휴일 포함 통상적으로 주 6일 계산)

     

    -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 본인의 의사로 이직한 경우는 이직회피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힘들어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하면 최대한 빨리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퇴직사유

    -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와 월급이 최저임금도 안될 때 신청가능 합니다.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 근로조건 환경이 열악해진 경우.(급여, 근무시간 등)

     

    - 근무 중인 사업장에서 신체장애, 성별, 노조활동 등으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기존월급의 70% 이하 지급받은 경우.

     

    ※ 통상적인 실직사유를 나열했으며, 이 밖에도 많은 사유가 있습니다. 위 각 사유들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액

    - 2019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 실업급여 계산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재취업이 어려워 생활이 힘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훈련연장급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고있는자 구직급여액의 100%
    (최대 2년까지 지급)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곤란하여 생계급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까지 지급)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사유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간을 정함
    구직급여액의 70%
    (최대 60일 까지 지급)

     

    ※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하는 것이며, 구직급여, 재취업활동은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재취업활동기간 동안 취업촉진 수당 지원

    수당종류 지급요건 지급액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능력개발 훈력을 받는경우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 제외)
    훈련기간중 교통비, 식대등
    1일 상한액 : 7,530원
    광역구직활동비 거주지에서 편도 25km가 넘는 지역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이주비 취업 또는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지급

     

    ※ 위 내용들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4.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

    - 직업능력개발수당 : 월 1회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구직활동이 끝난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주비 : 이주한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최초 실업인정 신고일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가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실엽인정 및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을 때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이력서를 제출하고 구직수첩에 인사담당자나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를 직접 받으러 다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사용이 익숙한 사람들은 재취업활동 사실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개인서비스를 로그인한 후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시면 실업인청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전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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