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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만 신청가능하고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1. 세대주 기준
1) 무주택: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2)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자매 (부모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경우)
-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기재)
-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 중증장애인 단독세대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경우 전용면적 50㎡ 미만까지 신청 가능
3) 소득: 세대원의 전년도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 2024년 기준,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6,600만 원 이하
2. 기타 조건
1) 50㎡ 미만: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2) 50㎡ 이상 60㎡ 이하: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습니다.
3) 연령: 만 18세 이상 (단, 배우자와 동거하는 미성년자는 배우자의 연령 적용)
4) 공동재산: 총 자산 가액이 36,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자동차: 총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용 또는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제외)
6) 기타: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특별 선정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 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2) 필요 서류: 주민등록표, 소득증명원, 자산증명원 등
2. 주의 사항
입주 조건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지역 및 주택 규모에 따라 입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별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LH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3. 관련 정보
1) LH 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List.do?mi=1026
2)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3) 국민주택공단: https://www.h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