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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매년 1회 정도 공고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주택담당부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https://english.seoul.go.kr/
-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EF%BF%BD%EF%BF%BD%EF%BF%BD%C3%AD
- 광주광역시: https://news.gwangju.go.kr/
-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
- 울산광역시: http://www.ulsan.go.kr/rep/ubpress/36196
-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
- 강원도: https://state.gwd.go.kr/portal
- 충청북도: https://www.chungbuk.go.kr/www/index.do
-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 전라북도: https://www.jbnu.ac.kr/eng/
- 전라남도: https://www.jeonnam.go.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s://jeju.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국토교통부: https://m.molit.go.kr/
- 한국주택공단: http://www.kohom.or.kr/
4)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택담당부서 방문
2. 자격 조건
1) 1순위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공급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 2순위 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특징
1) 장기 거주 가능: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2)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3) 소규모 평형: 주로 40㎡ 이하의 작은 평형 공급
4) 높은 경쟁률: 인기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 발생
4. 신청 전 확인 사항
1) 신청 대상 지역: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신청해야 함
2) 소득 및 자산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 제한
3)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명, 자산 증명 등)
5. 추가 정보
1)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정보: https://www.kohom.or.kr/web/main/index.do
2)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택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