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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이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매년 1회 정도 공고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주택담당부서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 신청: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울특별시: https://english.seoul.go.kr/

 

    - 부산광역시: https://www.busan.go.kr/

 

    - 대구광역시: https://www.daegu.go.kr/

 

    -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EF%BF%BD%EF%BF%BD%EF%BF%BD%C3%AD

 

    - 광주광역시: https://news.gwangju.go.kr/

 

    - 대전광역시: https://www.daejeon.go.kr/

 

    - 울산광역시: http://www.ulsan.go.kr/rep/ubpress/36196

 

    - 세종특별자치시: https://www.sejong.go.kr/

 

    - 강원도: https://state.gwd.go.kr/portal

 

    - 충청북도: https://www.chungbuk.go.kr/www/index.do

 

    - 충청남도: http://www.chungnam.go.kr/

 

    - 전라북도: https://www.jbnu.ac.kr/eng/

 

    - 전라남도: https://www.jeonnam.go.kr/

 

    - 제주특별자치도: https://jeju.go.kr/

 

    - 행정안전부: https://www.mois.go.kr/

 

    - 국토교통부: https://m.molit.go.kr/

 

    - 한국주택공단: http://www.kohom.or.kr/

 

  4) 오프라인 신청: 관할 주택담당부서 방문

 

2. 자격 조건

 

  1) 1순위 자격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우선 공급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북한 이탈 주민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 2순위 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특징


  1) 장기 거주 가능: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2) 저렴한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3) 소규모 평형: 주로 40㎡ 이하의 작은 평형 공급

 

  4) 높은 경쟁률: 인기 지역의 경우 높은 경쟁률 발생

 

4. 신청 전 확인 사항

 

  1) 신청 대상 지역: 거주지 관할 지역에서 신청해야 함

 

  2) 소득 및 자산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나 자산을 보유하면 신청 자격 제한

 

  3) 필요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 준비 (소득 증명, 자산 증명 등)

 

5. 추가 정보

 

  1)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정보: https://www.kohom.or.kr/web/main/index.do

 

  2)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복잡한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주택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만 신청가능하고 주거 안정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임대 가능합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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