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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요즘 시대에는 부모님께서 혼자 지내시는 가구가 많습니다. 또한, 본인이 혼자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라고 걱정하시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 서비스(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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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인 맞출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분들에게 지원 꼭 신청하셔서 노인우울증 예방과 독거사와 같은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 국가보훈부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이용자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2. 노인맞춤돌범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자격이 있는 본인이나 대리인(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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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구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도 신청 가능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는 두 기관에서 중복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반찬서비스가 정말 꼭 필요하다면 노인복지 간에서 장기요양을 받으면서 반찬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센터에 문의하셔서 장기요 양서비를 그쪽에서 받게 되면 반찬서비스가 가능한지 문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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