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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 대상자 경제적인 이유로 무릎이 아픈데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등을 양측 무릎 기준 240만 원까지 실비로 노인의료 나눔 재단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
-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 인정기준에 속하는 질환자가 해당됩니다.
- 대상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자.
- 의료급여 1, 2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 가족에 속한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 수술비 신청방법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신청은 전국 보건소에서 연중으로 수시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보건소를 방문하여 무릎관절수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족 외 담당공무원 등 다른 분이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3.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 보건소 비치.
- 진단서(소견서) 1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대상자격증빙서류 1부.
문의전화 : 노인의료나눔재단 ☎ 02-711-6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