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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설정하고, 공시지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1. 단통법 폐지의 긍정적인 효과
1) 단말기 가격 인하: 통신사들의 단말기 가격 인하 경쟁으로 단말기 가격이 인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높아지면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이 단말기 지원금 경쟁으로 치우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경쟁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통신비 절감: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유지로 소비자들은 통신비를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단말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 선택권 확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통신비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을 악용해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통신사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요금제를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 단통법 폐지의 부정적인 효과
1) 통신사 마케팅 경쟁 과열: 통신사들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할인 경쟁을 통해 마케팅비를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들의 마케팅 경쟁이 과열되면,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마케팅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차별: 통신사들이 이용자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인해, 통신사들이 이용자별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습니다.
3. 단통법 폐지가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기 위한 조건
1) 통신사들의 경쟁심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들이 경쟁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낮추고,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소비자의 주의: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들은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 통신비 등을 꼼꼼히 비교하여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단통법 폐지에 따른 변화를 인지하고,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어우러진다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