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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다들 힘든 시기인데 3개월, 6개월마다 발생되는 부가세 준비하느라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던 법인사업자던 사업자라면 잊지 말고 꼭 신고해야 되는 것이 부가세입니다. 개인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세 관련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미리 알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누적이 되는데 그것을 계산 안 하고 급하다고 다 사용해 버리면 부가세 신고기간에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습니다. 부가세는 미리 저축해 두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신고기간 및 납부일정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제1과세기간 제2과세기간
    거래실적 신고기간 납부기한 거래실적 신고기간 납부기한
    1월1일~6월30일 7월25일 7월1일~12월31일 내년 1월1일~1월25일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1년입니다. 납부기한은 동일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개업일부터 시작하여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고기간과 납부기한은 계속 사업을 해오시던 사업주 분들과 동일합니다.

     

    위에서 언급해 드린것처럼 부가세를 저축해두지 못하고 모두 사용해 버려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가 붙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건데 많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힘드시더라도 부가세는 꼭 저축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국세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어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40%
    소비성 서비스업 30%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식품위생법에의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호텔업과 여관업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관업 중에 관광숙박업은 제외 대상입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율이 10% 적용되고, 납품받은 물건들은 계산서상의 매입세금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율이 1.5%~4%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납품받은 물건값의 0.5%로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으로 예상이 된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모든 업종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을 보면 매출의 얼마정도를 저축해야 곤란한 상황을 피해 갈 수 있을지 대충 감이 오시죠? 신고, 납부기한 잊지 마시고 가산세도 내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자료와 매입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자료는 종이로 발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게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매입자료는 매출자료와 동일하지만 홈택스에서 신용카드 매입자료 확인을 꼭 하시고 미등록 신용카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료의 일정 부분을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자료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신고기간에 여유를 두시고 일찍 자료를 전달해 주시면 검토할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세무사가 실수로 누락하는 누락걱정은 조금은 덜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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