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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준비물
1)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은행에서 발행한 인증서
2) 임대차 계약서(업로드용) : 스마트폰으로 촬영 후 임대차 신고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등록
3) 신분증 :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중 한개를 선택하여 촬영 후 신고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등록
◈ 온라인 신고방법 간단 요약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https://rtms.molit.go.kr/index.do)
2)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5)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8) "등록 완료"를 누릅니다.
9)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10)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를 누르면 완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바로가기

1. 임대차 신고를 해야되는 이유

1)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폐업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다른 임차인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 정보의 투명성 제고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임대차 계약의 주요 정보를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투명해지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차 시장 안정화
임대차 신고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임대차 온라인 신고 방법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조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임대차신고

신고할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누릅니다.

3) "신고서 등록"을 누릅니다.

월세임대차신고


4)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전세임대차신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서 작성 및 전자서명에 필요한 인증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5)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재지와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 계약내용을 입력합니다.

8) "등록 완료"를 누릅니다.

임대차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등록 완료"를 누릅니다.

9)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작성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 완료"를 누릅니다.

10)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서명하기"를 누릅니다.

전자서명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신고 완료
모든 절차를 완료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내역 상세조회 페이지에서 신고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로만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 거래신고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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