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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금신고를 위해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죠? 수출도 부진하고 경제도 휘청거리고, 중국판 위먼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이 힘든 시기에 처음으로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는 왜 발행해야 될까?
-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서 꼭 발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세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매출세액) - 본인이 사업하면서 지출한 금액(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세금 폭탄을 안맞기 위해 꼭 챙겨야 될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입니다.
2.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PC, 스마트폰)
-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매입자의 이메일로 자료가 자동 발송됩니다.
- 월별, 분기별로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서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전화번호 : 126번을 누르고 연결되면 순서대로 번호 1번, 2번, 2번을 누르시면 연결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 절차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둘 중 하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조회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사업자분은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홈택스 이용가능)
- 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 대상자는 작년 총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의무대상자입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 원 이상 기준은?
총수입금액 | 과세분 공급가액 | 면세서 수입금액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
3억원 | 3억원 | 0억원 |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임 |
2억원 | 1억원 | 1억원 | |
1억원 | 0.5억원 | 0.5억원 |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는 잘못발급했고 국세청에 전송이 되었으면 취소할 수 없으니, 실수가 없도록 신중하게 발급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발급해서 수정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과정이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