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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연 1.6% ~ 3.3%의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대환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1.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및 대출 종류

1) 대출 조건

 

-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 자산: 순자산 4억 6천9백만 원 이하

 

- 주택: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읍, 면 100㎡ 이하)

 

- 기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2) 주택 구입 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디딤돌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DTI 60%, LTV 70%, 생애최초 80%)

 

- 금리: 연 1.6% ~ 3.3% (소득 및 우대금리 적용)

 

- 특례 기간: 5년 (추가 출산 시 5년씩 연장 가능, 최대 30년)

 

- 우대금리: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연 0.3~0.5%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추가 출산: 1명당 연 0.2%
  •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1.2%

신혼부부 딤딤돌대출

 

 

3) 전세 자금 대출한도 및 금리(버팀목 대출)

 

- 수도권: 일반 가구 1.2억, 2자녀 이상 3억

 

- 수도권 외: 일반 가구 8천만, 2자녀 이상 2억

 

- 금리: 연 2.1% ~ 2.9% (소득 및 우대금리 적용)

 

- 특례 기간: 2년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최장 20년)

 

- 우대금리: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
  • 다자녀 가구: 연 0.7%, 2자녀 가구: 연 0.5%, 1자녀 가구: 연 0.3%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 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청하기

2. 신청방법 및 주의 사항

1) 신청 방법

 

- 온라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생아 특례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2) 주의 사항

 

- 사전 자산 심사: 신청 전에 자격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가능

 

-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 1577-0088)

 

- 보도자료: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 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바로가기)

 

대출지원 시행 담당자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성

 

- 자격 조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신청

신청 준비서류 :
본인확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확인서류,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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