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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조건
-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 함
- 근로소득자(본인)가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한 경우
2) 인터넷으로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의 메뉴에서 상담/제보를 클릭합니다.
하위 메뉴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클릭합니다.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란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청서 작성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신청자에게 확인 메일을 발송합니다.
2. 우편이나 방문으로 신청하기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서류
-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준비한 서류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우체국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신청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면 연말정산 시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지급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서는 월세 현금영수증과 함께 월세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이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면 연말정산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지불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시 유의사항
월세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월세 지급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콜센터(126번) 또는 홈택스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설명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약 주택 주소, 월세 지급액, 월세 지급일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