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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의왕시에서 청년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왕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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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비 신청 바로가기

     

    1.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기간 :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원대상 : 2023년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인원 : 75명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이어야 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 청년 본인 무주택자

    중위-소득표

    ※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보증금 × 5.25%÷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

     

    - 주택 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인 경우

     

    ※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은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확인내용
    (필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2) 1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
    주소 변동사항(최근 1),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의왕시 거주 여부 확인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세대원 확인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
    (공고일 전월분(23. 6), 1장으로 제출)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소득수준 파악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체 출력)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포함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필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이사비 지출 내역
    확인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분 발급
    주민센터, 세무서 발급
    무주택자 확인
    (필수) 통장사본 1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선택) 장애인 증명서 1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
    우선 선정 대상
    여부 확인
    (선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20. 9. 30. 이전 보호종료아동: 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20. 10. 1. 이후 보호종료아동: 주민센터 발급
    (선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1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해당 시 제출, 청년 본인 기준 발급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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