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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의왕시에서 청년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왕시에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선착순이니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기간 : 2023년 7월 3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지원대상 : 2023년 3월 14일 이후 의왕시로 전입 및 의왕시 내에서 이사하는 중위소득 150%이하 만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인원 : 75명 |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 청년 본인이어야 됩니다.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됩니다.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4년 7월 1일 ~ 2004년 6월 30일)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 청년 본인 무주택자
※ 월세 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월세 환산액(보증금 × 5.25%÷12개월, 천 원 단위 절사)과 월세액 합산 6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2. 지원제외 대상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초과하는 주택
- 주택 소유자
- 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이사비, 중개보수 지원 사업 수혜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분은 제외됩니다.
- 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인 경우
※ 선정자 발표 및 지급은 전월 신청한 건에 대해 익월 15일 선정자 발표 및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3. 제출서류
제출서류 | 확인내용 |
(필수)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 신청서(붙임1)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붙임2) 1부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필수) 주민등록 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소 변동사항(최근 1년), 본인 주민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 사유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
의왕시 거주 여부 확인 |
(필수) 주민등록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정부24 발급 |
세대원 확인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본인 기준) 1부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인터넷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
부모, 배우자, 자녀 확인 |
(필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가구원 모두 확인 가능 시 1부 제출 가능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자격확인(통보)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
건강보험 자격 확인 및 가구원 수 확인 |
(필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공고일 전월분(23. 6월), 1장으로 제출) 가구원 중 보험료를 납부하는 자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 본인이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건강보험공단 방문, 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 전화 발급(☎1577-1000) |
소득수준 파악 |
(필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전체 출력)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 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액, 주거전용면적, 중개수수료 포함 |
임대보증금 및 월세 금액 확인 |
(필수) 이사비 및 중개보수 지출 증빙서류 1부. - 영수증인 경우: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계좌이체인 경우: 계좌이체내역, 이사업체 및 공인중개사업자 등록증 등 이사비용 증빙서류 ※ 중개보수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로 갈음 가능 ※ 계좌이체로 중개보수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또는 중개사무소명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등록증 등을 같이 첨부해야 함 ※ 이사 및 중개보수에 소요된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이사비 지출 내역 확인 |
(필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본인 기준) 1부. ‘전국기준’으로 ‘재산세(주택)’ 분 발급 ・주민센터, 세무서 발급 |
무주택자 확인 |
(필수) 통장사본 1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 |
지원금 입금 계좌 확인 |
(선택) 장애인 증명서 1부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발급 |
우선 선정 대상 여부 확인 |
(선택) 보호종료아동 확인서 1부 청년 본인이 해당할 경우 제출 ・‘20. 9. 30. 이전 보호종료아동: 각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 발급 ・‘20. 10. 1. 이후 보호종료아동: 주민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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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가 해당 시 제출, 청년 본인 기준 발급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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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경우, 별도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팩스 및 이메일 제출 불가하며, 촬영이나 캡처한 파일(사본)은 인정되지 않음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 업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