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합니다.
-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 전입신고 혜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을 새로운 주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