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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그림

 

 

정부24 홈페이지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전입신고"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전입-신고-1-단계


-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2단계


- "이사 전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3단계

- "이사 온 곳" 주소를 입력합니다.

 

전입-신고-마지막-단계


-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입신고는 마무리가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간단하죠?

 

- 전입신고 혜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주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각종 세금과 사회보험료, 공과금 등을 새로운 주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이 발생한 시점을 공증하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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