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이 발생한 시점을 공증하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신청-하기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작성-제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인터넷-신청-그림

 

기본-정보-입력


-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후 빠르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겼을 때 새로 이사한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goldhunter10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