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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권이 발생한 시점을 공증하는 일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 및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확정일자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온라인 신청 방법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 "신청인정보"를 입력합니다.
- "첨부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시 유의사항
-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 신청 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입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이사 후 빠르게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