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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
1) 기준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받는 자녀의 연령 |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성년 | 직계존속 | 5천만원 |
미성년 | 직계존속 | 2천만원 |
성년 | 배우자 | 5천만원 |
2) 증여세율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이 면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억 이하 | 10% | 30억 초과~50억 이하 | 30% |
1억 초과~10억 이하 | 15% | 50억 초과~100억 이하 | 35% |
10억 초과~30억 이하 | 20% | 100억 초과 | 40% |
3) 증여세 납부 절차
-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여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관할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1일에 증여를 했다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1)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
결혼자금 증여의 경우, 1회에 한해 1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따라서 부모가 결혼자금으로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형제간 증여세 한도액
증여세 한도액은 10년간 1천만원 입니다. 10년간 형제자매 간에 증여액 총액이 1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면제가 됩니다.
3)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계산 방법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에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이후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확인하기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납부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5) 자녀 증여 시 유의사항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세 납부 예약을 하면,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