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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증명서입니다. 각종 기관 제출, 해외 출국, 혼인신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PC와 모바일이 동일합니다.

1. 핸드폰(모바일), PC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1) 정부 24 앱 설치
먼저 정부 24 앱을 설치해 주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정부 24"를 검색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정부24 앱을 실행하고, 상단 메뉴의 "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3) 본인 정보 입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부모, 배우자,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입력합니다. 공인인증서, 금융확인서, 간편 인증 등으로 인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4) 발급 대상자 선택
발급 대상자를 본인 또는 가족으로 선택합니다. 본인으로 선택하면 부모, 배우자, 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가족으로 선택하면 형제자매, 조부모, 증조부모 등까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됩니다.

5) 증명서 종류 선택
증명서 종류는 일반, 상세, 특정 중에서 선택합니다.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자녀에 대한 내용만 포함된 증명서입니다. 상세는 사망자까지 포함된 모든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입니다. 특정은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입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선택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 여부를 선택합니다.

7) 수령 방법 선택
수령 방법은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합니다.

8) 발급 신청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9) 전자문서지갑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열람

※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 24 앱과 PC의 "전자문서지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새어머니, 새아버지와의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상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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