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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이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자 함.

 

치매치료관리비 알아보기

1. 신청기간 및 지원대상

1)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상시신청

중앙부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http://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치매 시설 찾기

 

2.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1)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2)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4) 문의처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자전거타는 할머니 뒷모습할머니 앉아있는 모습할머니 할아버지 포옹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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