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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가 살면서 경기가 좋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지만 요즘같이 살기 어려웠던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데 이제는 코로나 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자감세를 하고 나서 나라에 돈이 없다고 해서 소상공인에게 돈을 환수한다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1.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자금 종류

    2020년 9월에 지급한 새 희망자금과 2021년 1월에 지급한 버팀목 자금이라고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부가가치세도 아니고 재난지원금 환수대비 저축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없을 것입니다.

     

     

    매년 내는 부가가치세에다가 재난지원금 환수까지 실시되면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이번 연도를 버티실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과세자료가 없거나 많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긴급하게 지원을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상 그렇더라도 지금 같은 시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으면서 보조금법까지 아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보조금법에는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환수대상 자금 금액

    - 2020년 9월 25부터 증빙자료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는 새 희망자금을 100만 원에서~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 2021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버팀목 자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했습니다.

     

    ※ 환수대상은 새 희망자금 지원한 년도의 매출감소, 매출증대 기준으로 매출이 증대되었다면 환수대상에 포함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해도 작은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한 번에 전부 다 갚으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몇십 만원씩이라도 갚으려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는 더욱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다들 힘든 시기인데 3개월, 6개월마다 발생되는 부가세 준비하느라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던 법인사업자던 사업자라면 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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