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 목차 ]

    요즘 월급만 안 오르고 모든 물가가 많이 올라서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작년 보다 분명 연봉은 올랐는데 실수령 금액은 거의 안 오른 느낌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이번연도는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과세구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5,000만원 15%
    5,000만원~8,800만원 24%
    8,800만원~1.5억원 35%
    1.5억원~3억원 38%
    3억원~5억원 40%
    5억원~10억원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구간을 보니 우리나라에 돈을 정말 잘 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세금 많이 내도 좋으니까 저도 한번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네요.

     

    참고로 과세표준 구간 변경 이유는 2008년 이후로 한번도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연봉도 아주 조금씩 밖에 오르지 않아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줄여서 과세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자에게는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기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2. 법인세율 인하 구간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뉴스를 보다보면 나라에 돈이 없다. 세금이 생각보다 적게 걷힌다. 경제가 안 좋아서 수출이 부진하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왜 법인세율은 줄여주었을까요?

     

    위에서 언급한 소득세 과세구간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서민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부자 감세로 보이네요.

     

    법인세율 개정은 공식적으로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줘서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라는데 과연 투자는 되고 있는지, 일자리는 늘어났는지 피부로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전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항상 다가옵니다. 안 그래도 다들 힘든 시기인데 3개월, 6개월마다 발생되는 부가세 준비하느라 더 힘드실 겁니다. 그래도 간이사업자던 법인사업자던 사업자라면 잊지

    goldhunter10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