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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기요양보험 등급별 혜택을 알고 계신가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1등급 기준 최대 월 1,520,700원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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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기요양등급판정 기준 및 혜택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분으로 월 1,520,7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분으로 월 1,351,7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분으로 월 1,295,4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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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분으로 월 1,189,800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분으로 월 1,021,3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분은 월 624,6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등급 모두 신청가능한 장기요양급여는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 신청이 가능한 재가급여 서비스와, 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등 입소가 가능한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하기.
     
    홈페이지의 하단 부분 → 개인서비스  영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국민건강공단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하기.

     

    3. 장기요양급여 제외되는 사항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하여 1인실 또는 2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장기요양에 소요된 총비용에서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비용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제외한 금액.


    - 이ㆍ미용비.


    -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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