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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 의욕을 높여주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총 31조 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등을 포함한 모든 재산

 

3) 가구 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지급시기

1) 신청 시기

 

  - 상반기: 3월
  - 하반기: 9월
  - 정기 신청: 5월

근로장려금 지급액

 

2) 신청 방법

홈택스: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
http://www.hometax.go.kr

 

ARS: 1544-9944

 

세무서 방문: 직접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3) 신청 준비물 : 주민등록증, 계좌번호,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지급 일정

4) 주의 사항

  - 신청 기간을 놓치면 10% 감액 지급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근로장려금 감액

5)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였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2024년 주요 변경 사항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인상: 단독 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5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3세 미만 영유아 부모에게 매월 20만 원 지급


주택 공시가격 하락: 주택 소유 가구도 더 많은 혜택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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