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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출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그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1. 첫 만남이용권 지원 강화 및 부모급여 지원 확대

첫 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지급하는 바우처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영유아 시기에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0세 기준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기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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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신ㆍ출산 바우처 지원 강화 및 전기요금 감면

임신ㆍ출산진료비 바우처는 임산부가 부담없이 주기적으로 태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쌍둥이의 경우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세 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출산 또는 입양을 통해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해줍니다.

월 요금의 30% 할인(16,000원 한도)기준으로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3. 부모육아휴직제도 시행확대(6+6) 및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지원

부모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시행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까지 6개월씩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은 신생아의 양육을 위한 필수 품목 구입을 지원하는 대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대출 한도가 기존의 1,500만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4.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확대시행 및 기저귀 및 분유 등 필수사항 지원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없어져서 모든 출산가구가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양육을 하기에 취약한 가정에 대하여 기저귀나 분유와 같은 육아를 위한 필수용품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저귀는 8만원에서 9만 원으로, 분유는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막지막으로 출산 및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 10만원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월에 2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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