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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청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만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 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3.45억원 이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없는 자.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창업자.

2. 대출한도, 금리, 기간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연장 시 미성년 자녀수 1명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금리 : 1.5%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취급영업점 : 우리은행, KB 국민은행, 하나은행, NHBank,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3.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기금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를 거쳐 대출승인이 되면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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