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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3명까지 지원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계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2.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23년 하반기 귀속 | '24년 3월1일 ~ 3월 15일 | '24년 6월 지급예정 |
23년 정기신청 | '24년 5월1일 ~ 5월 31일 | '24년 9월 지급예정 |
23년 상반기 귀속 | '24년 9월1일 ~ 9월 15일 | '24년 12월 지급예정 |
※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지만 10%로 차감되고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일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 반기신청이란? 장려금 수급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 기간이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일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홈택스 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됩니다.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 기간 중에만 운영합니다.
※ 장려금 신청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