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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고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1. 가구유형에 따른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3명까지 지원되고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합계 재산기준은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국세청 홈페이지

2. 정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3년 하반기 귀속 '24년 3월1일 ~ 3월 15일 '24년 6월 지급예정
23년 정기신청 '24년 5월1일 ~ 5월 31일 '24년 9월 지급예정
23년 상반기 귀속 '24년 9월1일 ~ 9월 15일 '24년 12월 지급예정

 

※ 근로장려금은 기한 후 신청제도가 있지만 10%로 차감되고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정기신청일에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 반기신청이란? 장려금 수급 시점과 소득발생 시점 기간이 분들을 위해 반기 신청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소득일 기준으로 근로 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기 바로가기

3.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홈택스 앱
  •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됩니다.
  • 홈택스 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 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 정기신청기간과 반기신청 기간 중에만 운영합니다.

※ 장려금 신청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입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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