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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기금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월세자금 순자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대출한도 최대 4억 원 이내이며, 정부지원 3대 서민 주택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1.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대상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연 2.45% ~ 연 3.55%
대출한도일반 2.5억 원(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 원 미만.
2. 대출금리, 대출기간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2.80% | 연 2.90% | 연3.00% | 연 3.05% | |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
7천만원 촤과 ~ 8.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최대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적용
3.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구분 | 금리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0.5%p |
장애인가구 | 연 0.2%p |
다문화가구 | 연 0.2%p |
신혼가구 | 연 0.2%p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연 0.2%p |
4. 신용도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대출 가능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유의사항으로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는 주거전용면적 60㎡, 읍과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가 가능하고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호당대출한도는 1.5억 원 이내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 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