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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노후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65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생활에 기초가 되는 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12월 29일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024년도 기초연금 변경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 기초연금 변경사항

기초연금액 인상 :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080원에서 53만 4,400원으로 인상됩니다.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 : 기존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격 4천만원 이상이었던 고급자동차 기준이 기초연금 신청 당시의 중고차 가격으로 변경됩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 인상 : 근로소득 기본공제금액이 108만원에서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기준 변경 : 기타 증여재산의 제외기준이 43개월에서 35개월로 변경됩니다.
 
선정기준액 변경 : 단독가구의 경우 202만원에서 213만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232.2만 원에서 340.8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변경 :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해서 받을 경우 기준연금액을 50%까지 감액하는 기준이 140%에서 150%로 변경됩니다.
 
공시가 변경 : 2023년 3월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4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부터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신청가능한 출생년도 변경 : 2024년에는 1959년 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2.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기초연금 신청방법 :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기초연금 신청기간 :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전달 1일부터 65세 생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기초연금 신청하실때 주의사항으로는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변경-사항 그림


2024년 기초연금 변경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초연금액 인상입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32만 3,180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부부가구의 경우 51만 7,080원에서 53만 4,400원으로 인상되어, 노후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인해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한 노인들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액 자산가의 기초연금 수급을 배제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혜택이 보다 집중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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