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의 임대료로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택 정책입니다. 1. 입주조건 및 소득기준 1) 입주조건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전용면적에 따라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2) 소득기준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2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3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4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2. 자산기준 및 신청방법 1) 자산기준 및 우선순위 총자산: 3.61억..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지만, 재산이나 자동차가 많으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1)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이 연 34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계속해서 지원되며, 지원 대상과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1.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변경내용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청년 2)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3)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4) 지원대상에서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제외됩니다. 5) 지원대상 소득요건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가 청년들의 중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금융 상품입니다. 5년(60개월)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는 매월 최대 6%의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및 혜택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2) 직전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 급여나 육아휴직 수당 외의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4) 가구원 수에 따라 중위소득의 180% 이하 5) 청년도약계좌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기여금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정..